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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관/부가세란?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 (물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 +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관부가세
계산 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03.품목별 과세율표 1) 일반물품 :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 ~ 2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 *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 *8%10%
펜/잉크8%/6.5%10%
서적/잡지/우표--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10%
캠코더 *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 *-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차장비(가구)8%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 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2)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8%20%30%10%10%
공기 조절기 관련8%20%30%-10%
영사투사방식 TV 등8%10%30%-10%
녹용/로얄젤리20%7%30%-10%
향수8%7%30%10%10%
보석/귀금속 관련8%20%30%-10%
고급카메라 관련8%20%30%-10%
고급모피 관련16%20%30%10%10%
고급융단 등10%20%30%-10%
고급가구 등8%20%30%10%10%
술(위스키)20%-30%-10%주세 72%
술(와인)15%-10%-10%주세 30%
3) (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