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비용 = 수입대행시 발생한 국제/국내 운송료 + 관세 및 부가세 + 수입대행료
{ 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 (물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 +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
의류/수영복/속옷 | 13% | 10%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 8% | 10% |
액세사리* | 8% | 10% |
신발류 | 13% | 10% |
가방/핸드백 | 8% | 10% |
선글래스 | 8% | 10% |
화장품/향수* | 8% | 10% |
펜/잉크 | 8%/6.5% | 10% |
서적/잡지/우표 | - |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CDP/MP3/오디오/스피커 | 8% | 10% |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 - | 10% |
캠코더* | 8% | 10%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 8% | 10% |
디지털 카메라 * | - | 10% |
손목시계 | 8% | 10% |
골프채 | 8% | 10%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행글라이더 | 8% | 10% |
수상스키 | 8% | 10% |
영사기 | 8% | 10% |
헤어관련용품 | 8% | 10% |
음반(CD/DVD) | 8% | 10% |
커피머신 | 8% | 10% |
RC | 8% | 10% |
유리식기종류 | 8% | 10%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 8% | 10% |
전등 | 8% | 10% |
음향장비/악기 | 8% | 10% |
레고/블럭장난감 | 8% | 10% |
유모차 | 8% | 10% |
스포차장비(가구) | 8% | 10%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
기저귀 | - | 10% |
기념주화 | - | 10% |
텐트 | 13% | 10% |
PDP | 8% | 10% |
가습기 | 8% | 10% |
낚시대 | 8% | 10% |
동물사료 | 8% | 10% |
GPS수신기 | - | 10% |
그림 | - | - |
꿀 | 20% | 10% |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 | 10% |
방독면 | 8% | 10%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 8% | 10% |
액션피규어 | 8% | 10% |
소프트웨어 | - | 10% |
전기전자제어판 | 8% | 10% |
자전거(부품) | 8% | 10% |
공기청정기 | 8% | 10%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
페인트 | 7% | 10% |
금괴(골드바) | 3% | 10%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카메라렌즈 | 8% | 10% |
LCD패널 | 8% | 10% |
정수기(필터) | 8% | 10% |
담배 | 40% | - |
스프레이(락카) | 8% | 10% |
도자기 | 8% | -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우산 | 13% | 10% |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 별도문의 | 별도문의 |
카페트 | 10% | 10% |
품목 | 관세율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비고 |
---|---|---|---|---|---|---|
오락용품(사행성) | 8% | 20% | 30% | 10% | 10% | |
공기 조절기 관련 | 8% | 20% | 30% | - | 10% | |
영사투사방식 TV 등 | 8% | 10% | 30% | - | 10% | |
녹용/로얄젤리 | 20% | 7% | 30% | - | 10% | |
향수 | 8% | 7% | 30% | 10% | 10% | |
보석/귀금속 관련 | 8% | 20% | 30% | - | 10% | |
고급카메라 관련 | 8% | 20% | 30% | - | 10% | |
고급모피 관련 | 16% | 20% | 30% | 10% | 10% | |
고급융단 등 | 10% | 20% | 30% | - | 10% | |
고급가구 등 | 8% | 20% | 30% | 10% | 10% | |
술(위스키) | 20% | - | 30% | - | 10% | 주세72% |
술(와인) | 15% | - | 10% | - | 10% | 주세30% |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
나눔배송이란 쇼핑몰에서 한 번에 구매한 관/부가세 대상인 복수의 물품을 나누어서 배송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동시에 구매한 A물품은 오늘 받고, B물품은 내일 받는다고 신청하는 경우, 또는 A물품은 본인이름으로 받고, B물품은 타인의 이름으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기 예시처럼 따로따로 물품을 받아 관/부가세를 피하는 '나눔배송'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언더밸류는 관/부가세를 피하거나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상품가격보다 적게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00달러의 옷을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190달러에 구매했다고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언더밸류' 역시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물품의 통관시 위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라 함은 같은 날 도착한 같은 신고자의 복수의 배송건을 모두 한 건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직구 쇼핑상품은 먼저 결제한 배송건이 통관중으로 변경된 후 다음건을 결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상품을 주문하셨더라도 배송사정에 의해 같은 날 국내에 도착(입항)하는 경우 가차없이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이 지연되어 스케쥴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수의 신청건이 대기중이라면 반드시 먼저 결제한 건이 통관중임을 확인 하시고 나머지 건을 결제해 주셔야 합산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JapanKorea에서 주로 취급하는 보조건강식품류(영양제, 비타민)는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6병을 초과할 경우 카튼분할수수료와 폐기수수료까지 지불하고 폐기처리하셔야 합니다.
주문한 물품은 폐기처리되고 수수료까지 물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통관 허용 수량을 체크하시고 구매부탁드립니다
상기의 설명처럼 비타민 등의 보조건강식품류는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품은 폐기해야 하며, 통관이 가능한 6병과 초과한 폐기 대상 상품들을 분리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비용을 카톤분할비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품을 폐기처리 할때도 비용이 들어가며. 이 비용은 모두 구매신청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부 영양제, 건강식품, 반려동물용품 등은 수입이 금지된 특정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물품의 구매전에 반드시 관세청(1577-8577), 인천세관, 식약청 등을 통하여, 통관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JapanKorea 일본배송센터에서 물품을 발송한 후 1~2일안에는 통관조회가 가능하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세관의 사정에 따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반입 후 하루만에 반출이 되며 통관방식, 정보미흡, 관부가세 납부여부 등에 따라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일 오후 늦게 국내 배송업체로 인계되며,일반적으로 통관이 완료된 다음날 물품울 받아보실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배송될 수도 있습니다.